현재 수강생들이 학습을 진행 중인 강의입니다.
실제 수강 완료 후 후기가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.
의료기관용 법정의무교육을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: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3조 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)
- 개인정보보호교육 :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8조 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: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2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-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: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
-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(장애인학대예방신고의무자교육) :「장애인복지법」제 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-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: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
-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:「아동복지법」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
- 의료기관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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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_아동권리보장원
*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_한국보건복지인재원출석: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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