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수강생들이 학습을 진행 중인 강의입니다.
실제 수강 완료 후 후기가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.
급여제공지침교육
1. 요양기관, 시설, 재가, 방문요양 기관 등의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.
2.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이며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필수 교육 이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
요양기관, 시설, 재가, 방문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
1. 종사자 윤리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.
2.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을 알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.
3.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.
4.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을 이해하고 손위생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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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: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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