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「영유아보육법」제23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)
-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-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-「남녀고용평등법」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-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-「장애인복지법」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
-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 에 따른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
*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 김민주
<경력>
• 하랑에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
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교육이수
*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_아동권리보장원
*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_한국보건복지인재원
출석: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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