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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기관용] 2026년 한번에 끝내는 법정의무교육

  • #법정의무교육
학습차시8차시
커리큘럼수업 총 8개, 총 3시간 58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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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들의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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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
의료기관용 법정의무교육을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
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​ :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3조 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)​

- 개인정보보호교육 :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8조 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​

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: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2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​

-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: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​

-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(장애인학대예방신고의무자교육) :「장애인복지법」제 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
-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: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

-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:「아동복지법」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

학습대상

- 의료기관 종사자

학습목표

-

교수소개

*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_아동권리보장원

*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_한국보건복지인재원​

학습 커리큘럼

총 8개 ∙ 3시간 58분
  • 차시 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  • 차시 2. 개인정보보호교육
  • 차시 3.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
  • 차시 4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  • 차시 5.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
  • 차시 6.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
  • 차시 7.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(한국보건복지인재원)
  • 차시 8.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(아동권리보장원)

평가기준

출석: 100%